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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활동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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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1. 사업 목적

    •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‘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’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
  2. 서비스 대상

    • 18세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    •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
  3. 대상적격 재판정

    • 수급자격 유효기간(3년)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
  4.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

    •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    • 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  5. 서비스 가격

    • 주간활동서비스 제공단가 : 17,270원
    •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
    구분 1인 집중지원 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
    적용요율 150% 100% 80%
    시간당 25,910원 17,270원 13,820원
    그룹 전체 25,910원 34,540원 41,460원
  6. 활동지원 급여 조정

    •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(감액)
    구분 기본형 확장형
   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
    장애인활동지원 - 22시간
   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
  7. 서비스 신청

    • 신청권자

      •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    • 신청서 제출 장소

      •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복복지센터
    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• 제출서류

      신청자 제출
     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      2.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
      3.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
      4.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
      읍·면·동 확인
      1. 주민등록등본

      2.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

      3.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
      4. 4대보험 가입 내역

  8. 서비스 이용

    •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
      •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
    • 서비스 제공인력

      •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
      •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
  9. 관련 자료

    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