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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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-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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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(여가 체육의 육성) 및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, 스포츠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(체육활동의 차별금지), 장애인복지법 제8조 (차별금지 등) 및 제19조(사회적응 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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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휴 카드사를 통해 전용카드를 발급받아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시 월 11만원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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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주체
- 사업운영
광역 및 기초자치단체
- 사업기획·재정지원
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,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
- 사업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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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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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경과
- 2023년 11월
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금 인상(9.5만원 → 11만원), 지원연령 확대(지원연령 19~64세 → 5~69세)
- 2023년 01월
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금 인상(8.5만원 → 9.5만원), 지원기간 확대(10개월→12개월)
- 2022년 02월
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실시(지원연령 만 19~64세, 소득무관)
- 2021년 02월
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3차년도 시범사업 실시(지원연령 만 12~64세, 저소득층)
- 2020년 03월
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차년도 시범사업 실시(지원연령 만 12~49세, 저소득층)
- 2019년 07월
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차년도 시범사업 실시(지원연령 만 12~39세, 저소득층)
- 2023년 11월